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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나 확정일자는 챙기면서도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 시행에 돌입합니다.
2025년 현재, 전세든 월세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의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지
✔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시행 시기: 2021년 6월 1일 도입 (계도기간 종료: 2024년 5월 31일)
📌 핵심 포인트
→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
→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및 예외 기준 (2025년 기준)
▶ 신고 대상 계약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기준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대상 주택 모든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포함) 지역 제한 전국 적용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
- 일시적 임대 (출장·파견 등 명확한 단기 거주 목적)
✅ 신고 의무자와 책임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실제 신고는 한 명이 해도 되고,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
📌 단,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
✅ 신고 기한 및 미이행 시 과태료
항목기준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가능 계도기간 종료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가)계약금 입금 등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공동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신분증 사본
2.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동일한 서류 지참 후 접수 가능
✅ 신고 내용에 포함될 항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용도)
- 계약금액 (보증금, 월세)
- 계약기간 (시작일~종료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사 정보 (중개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 외국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분확인 후 신고 가능✔ 법인 계약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로 등록✔ 미성년자 명의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 가능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 전·월세 가격 투명화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
-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 마련
- 임차인 권리 보호
-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 등록 가능
-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 활용
- 임대인 세원 확보
- 향후 과세 강화 가능성 존재 (주의 요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입금 내역, 통장사본 등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 가능Q. 임대차 변경 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Q.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같은가요?
→ 별개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수!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인 전세 계약자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자
✔ 2024년 이후 신규 계약한 임차인/임대인
✔ 임대사업자 등록자 또는 다주택자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이익 없이 주택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신고 절차가 된 것이죠.계약일로부터 30일, 이 짧은 기한을 지켜
불필요한 비용 없이 안심하고 전월세 생활을 시작하세요!'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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